금전소비대차 공증 및 연대보증 관련 안녕하세요! 금전소비대차 공증 관련 궁금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한이

금전소비대차 공증 및 연대보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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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전소비대차 공증 관련 궁금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한이 있는 공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채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실제 입금은 남편 B씨의 통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 B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포함하고, A씨의 모친 C씨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실제 관리는 모두 A씨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만 모친것다만, 채권자인 저는 B씨와 C씨는 대면을 원하지 않습니다. A씨가 그들을 대신해 B씨와 C씨에게 위임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1. 위임시 필요란 서류는 무엇인지요?Q2. 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거래관계 작성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A,연대보증인B씨와 C씨)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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