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상담글 11.20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위해 트위터에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분에 디엠으로티켓가격 포함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상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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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위해 트위터에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분에 디엠으로티켓가격 포함 25만원,F7 구역을 제시받았습니다.조건이 맘에 들어 여러 인증들을 받고 티켓을양도받았습니다.11.25-12.16제 택배가 접수되기만 했다고 뜨고 움직이지않아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택배사에서 분실인거 같다고 해서 환불보상처리를 받을려고 했습니다.근데 환불보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분이 택배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야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근데 이메일에 답이 너무 안와서 다시 이메일을 보내보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반값택배로는 티켓배달이 금지되어 있어 환불보상처리를 못받는다고 말하는겁니다.저는 그걸 몰랐고 그분도 처음에 모른상태로 반값택배로 보낸거라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전자제품으로 속이고 보상처리를 해 꼭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겁니다.제 입장에서 너무 어이없어서 12월 안으로 25만원 보내달라고부탁을 했고 이 판매자분도 알겠다고 했습니다.12월 안으로 입금안하면 사기 고소할수있나요?이 상황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고소할수있는지궁금해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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